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2조 (재수출 면세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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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1조에 따른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 발급 시 재수출 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재수출기간은 최초 출국일까지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1조에 따른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 발급 시 재수출 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재수출기간은 최초 출국일까지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반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세관장은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장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반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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