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유치ㆍ예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여행자의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이하 "유치증"이라 한다)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1. 법 제2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2. 영 제2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②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법 제206조제3항에 따라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품예치증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치할 수 있다.1. 우범여행자로 지정된 자의 물품2.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3. 국내거주 내국인이 반입한 물품4. 위험물품 및 손상변질이 우려되는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등
③여행자가 휴대반입한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까지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장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인터넷,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유치물품 및 예치물품의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시점에 한다. 다만, 법 제207조제3항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할 때에 유치기간 또는 예치기간 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지 않으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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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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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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