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유치ㆍ예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여행자의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이하 "유치증"이라 한다)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1. 법 제2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2. 영 제2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②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법 제206조제3항에 따라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품예치증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치할 수 있다.1. 우범여행자로 지정된 자의 물품2.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3. 국내거주 내국인이 반입한 물품4. 위험물품 및 손상변질이 우려되는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등
③여행자가 휴대반입한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까지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장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인터넷,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유치물품 및 예치물품의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시점에 한다. 다만, 법 제207조제3항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할 때에 유치기간 또는 예치기간 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지 않으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
(별지 제3호서식) 자진신고: (Y, N)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 CERTIFICATE OF GOODS UNDER CUSTOMS CUSTODY (TAX INVOICE) |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 CERTIFICATE OF GOODS UNDER CUSTOMS CUSTODY (TAX INVOICE)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휴대품 예치증(Bill of Deposit)
(별지 제4호서식) 휴대품 예치증(Bill of Deposit) 휴대품예치번호(Deposit No.) | 휴대품예치번호(Deposit No.) | | | | | 성 명 (Name)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여권번호 (Passport No.)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유치물품 장치기간연장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유치물품 장치기간연장 신청서 Application for Extending Storage Period of Goods under Customs Custody (유치번호 : ) Customs Custody No. 성 명 : 생년월일 : Name Date of Birth 여권번호 : 국 적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