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유치ㆍ예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여행자의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이하 "유치증"이라 한다)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1. 법 제2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2. 영 제2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법 제206조제3항에 따라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품예치증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치할 수 있다.1. 우범여행자로 지정된 자의 물품2.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3. 국내거주 내국인이 반입한 물품4. 위험물품 및 손상변질이 우려되는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등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3항에 따른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장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인터넷,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의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시점에 한다. 다만, 법 제207조제3항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할 때에 유치기간 또는 예치기간 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지 않으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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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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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