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 (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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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크루즈선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탑승 여행자들을 대표하여 1명이 일괄하여 선상에서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크루즈선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탑승 여행자들을 대표하여 1명이 일괄하여 선상에서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일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크루즈여행자 일괄신고서에 입항일자, 입국여행자 수 등 일반사항과 신고대상물품 소지자 현황(신고대상물품 소지자의 인적사항 및 그 물품내역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대상 크루즈여행자 중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별도의 신고를 생략하고 국내입항 시 제출된 승객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신고는 해당 선박의 입항수속업무 등을 실제 위임받은 선박회사, 선박대리점 등이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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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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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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