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관세청 · 총 67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제11조 통관편의 제공제12조 세관과 여행업계 간 상호 협력제13조 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제14조 통관편의 제공 등제15조 신고내역과 현품확인 등 검사제16조 수입요건의 심사제17조 유치ㆍ예치 등제18조 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제19조 면세범위제2조 정의제20조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제21조 한약의 면세범위제22조 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제23조 신고금액 인정제24조 과세가격의 결정제25조 세액의 계산제26조 간이세율 적용제27조 여행자 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제27의2조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제28조 원격지통관여부 확인제29조 원격지통관 제한물품제3조 수출입승인 면제규정의 적용제30조 원격지통관 신청제31조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제32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33조 원격지통관의 특례적용대상제34조 특례적용방법제39조 승무원 휴대품의 인정범위
제4조 ~ 제64조 (30개)
제4조 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제40조 수입요건의 심사제41조 유치ㆍ예치 등제42조 면세 및 과세통관범위제43조 술의 면세신청제44조 퇴직승무원의 휴대품통관과 면세제45조 과세가격 결정제46조 승무원 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제46의2조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제47조 반송신청제48조 반송절차제49조 반송방법제5조 신고서 작성 및 제출제50조 반송제한 안내제51조 선(기제52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53조 휴대물품 반출신고제54조 휴대물품 반출신고 및 확인제55조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의 반출 확인제56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확인제56의2조 출국 취소 시 물품처리제57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58조 대상자제59조 세금사후납부의 신청제6조 신고대상물품제60조 대상 여행자의 범위 및 물품제61조 일시반입물품의 입국 시 절차제62조 재수출 면세기간제63조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출국 시 반출확인제64조 신고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