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3조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출국 시 반출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입자가 출국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입물품을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출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여행자의 신분, 여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수출할 것으로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2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반입물품의 반출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1. 일시반입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예치하는 경우2. 일시반입한 물품의 관세 등에 상응하는 금액에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 일시반입한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담보로 예탁하는 경우3. 일시반입한 물품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행정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세관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에서 기간 내 반출 및 미반출 시 제세납부를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보증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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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재수출조건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재수출조건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Period Extension of Temporary Entry of Goods Subject to Re-Exportation (접수번호: ) (Receipt No./Ref ) 성 명 : 생년월일 : Name Date…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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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8조 · 대상자제59조 · 세금사후납부의 신청제60조 · 대상 여행자의 범위 및 물품제61조 · 일시반입물품의 입국 시 절차제62조 · 재수출 면세기간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63조 ·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출국 시 반출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64조 · 신고대상제65조 · 업무처리절차제66조 · 수출입제한 조치 등제67조 · 재검토기한제6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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