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1조 (일시반입물품의 입국 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0조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작성해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1. 인적사항: 성명(여권상 영문 Full Name),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2. 한국내 주소ㆍ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국내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일반여행자는 거주할 주소지의 국내 거주자 이름 및 관계를, 사업관련 방문객은 관련업체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를, 외국인 단체관광객은 국내 관련여행사 등의 연락처를 병행 기재한다.3. 품명, 수량, 중량, 규격, 가격: 물품별로 실물가격을 기재하되, 다종의 물품으로서 가격 목록표가 있는 경우에는 총액을 확인서에 기재하고 가격 목록표는 확인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할 경우에는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여행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국내주소 또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하여 담보제공 후 반입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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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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