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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제5조제1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대표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조문 원문
    음할 수 있다)4.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5조제2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변경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③ 제5조제3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 제17조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 등조문 원문
    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②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사용정지된 경우로서 다시 그 부호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부호를 사용정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조문 원문
    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③ 제5조제3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지위변동 발생사유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1. 폐업사실증명원2.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사업자등록증4. 법인등기부등본5. 포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제5조제4호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다.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관련서류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25조 ·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 등조문 원문
    ① 부호관리자는 사용자가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② 부호관리자는 관세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제5조제10호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1.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2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조문 원문
    관세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5조제11호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를 변경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제24조 · 해외거래처부호의 사용정지 등조문 원문
    국적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② 해외거래처부호가 사용정지된 경우로서 다시 그 부호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부호를 사용정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사전확인 실시조문 원문
    장은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④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한다.⑤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시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확인 출장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제22조 · 사후확인 실시조문 원문
    장은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④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한다.⑤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시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확인 출장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전확인 결과처리조문 원문
    ①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를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② 부호관리자는 사전확인 결과 나타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정상사업자인
  • 제23조 · 사후확인 결과처리조문 원문
    ①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를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② 부호관리자는 사후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호관리시스템에서 사업자 통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조문 원문
    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4.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5조제2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변경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내역을 증빙하
  • 제8조 ·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조문 원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나.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간만료 6개월 전의 여권2.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제9조 ·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조문 원문
    Invoice)2.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3.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