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제5조제1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대표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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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1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대표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음할 수 있다)4.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5조제2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변경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③ 제5조제3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②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사용정지된 경우로서 다시 그 부호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부호를 사용정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③ 제5조제3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지위변동 발생사유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1. 폐업사실증명원2.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사업자등록증4. 법인등기부등본5. 포괄
① 제5조제4호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다.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관련서류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호관리자는 사용자가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② 부호관리자는 관세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제5조제10호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1.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2
관세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5조제11호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를 변경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국적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② 해외거래처부호가 사용정지된 경우로서 다시 그 부호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부호를 사용정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장은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④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한다.⑤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시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확인 출장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장은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④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한다.⑤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시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확인 출장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①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를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② 부호관리자는 사전확인 결과 나타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정상사업자인
①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를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② 부호관리자는 사후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호관리시스템에서 사업자 통관
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4.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5조제2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변경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내역을 증빙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나.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간만료 6개월 전의 여권2.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Invoice)2.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3.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