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4호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다.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관련서류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내국인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나.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간만료 6개월 전의 여권2.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변경, 갱신, 재발급, 사용정지 및 해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1. 제5조제5호에 따른 정보변경 :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정보를 변경2. 제5조제6호에 따른 갱신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부호를 재사용(단, 갱신의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3. 제5조제7호에 따른 재발급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변경4. 제5조제8호에 따른 사용정지(해제)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시적으로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 해제5. 제5조제9호에 따른 해지 :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정보를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