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할 수 있다.1. 2년 동안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2.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가 폐업, 영업정지 등의 사실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3.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중복으로 부여된 경우4. 상호, 대표자, 주소(사업장 소재지), 업체유형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5. 통관, 심사, 조사 등 관세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의 도용ㆍ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할 수 있다.1. 2년 동안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2.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가 폐업, 영업정지 등의 사실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3.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중복으로 부여된 경우4. 상호, 대표자, 주소(사업장 소재지), 업체유형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5. 통관, 심사, 조사 등 관세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의 도용ㆍ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사용정지된 경우로서 다시 그 부호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부호를 사용정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