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해외거래처부호의 사용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정지할 수 있다.1. 2년 동안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2.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가 폐업, 영업정지 등의 사실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3. 해외거래처부호가 중복으로 부여된 경우4. 상호, 국적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②해외거래처부호가 사용정지된 경우로서 다시 그 부호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부호를 사용정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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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해외거래처부호 변경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해외거래처부호 변경 신청서 | 해외거래처부호 변경 신청서 | 해외거래처부호 변경 신청서 | 해외거래처부호 변경 신청서 | 해외거래처부호 변경 신청서 | 해외거래처부호 변경 신청서 | 해외거래처부호 변경 신청서 | 해외거래처부호 변경 신청서 | 해외거래처부호 변경 신청서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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