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해외거래처부호의 사용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정지할 수 있다.1. 2년 동안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2.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가 폐업, 영업정지 등의 사실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3. 해외거래처부호가 중복으로 부여된 경우4. 상호, 국적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②해외거래처부호가 사용정지된 경우로서 다시 그 부호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부호를 사용정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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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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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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