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사후확인 결과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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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를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를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부호관리자는 사후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호관리시스템에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해야 한다.1.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당초의 사업 목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폐업,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경우2.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자로 「국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3. 상호, 대표자,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 중요사항을 허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사업목적 없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경우5. 명의 도용ㆍ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경우
③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결과 긴급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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