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사후확인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호관리자는 사후확인 대상업체에 대해서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전산조회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해당 소재지 실제 사업 운영 여부2. 명의 도용ㆍ대여 여부 등3. 국세청 사업자등록내역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내역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사유4. 그 밖에 업체의 사업 운영형태 등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호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업체 사업장 주소지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서울세관은 심사총괄1과, 대구세관은 납세지원과, 광주세관은 심사과를 말한다) 또는 관할 세관 심사업무부서에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장(서울세관은 심사총괄1과, 대구세관은 납세지원과, 광주세관은 심사과를 말한다) 또는 관할 세관 심사업무부서의 장은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시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확인 출장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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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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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