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사후확인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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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호관리자는 사후확인 대상업체에 대해서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전산조회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해당 소재지 실제 사업 운영 여부2. 명의 도용ㆍ대여 여부 등3. 국세청 사업자등록내역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내역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사유4. 그 밖에 업체의 사업 운영형태 등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호관리자는 사후확인 대상업체에 대해서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전산조회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해당 소재지 실제 사업 운영 여부2. 명의 도용ㆍ대여 여부 등3. 국세청 사업자등록내역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내역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사유4. 그 밖에 업체의 사업 운영형태 등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부호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업체 사업장 주소지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서울세관은 심사총괄1과, 대구세관은 납세지원과, 광주세관은 심사과를 말한다) 또는 관할 세관 심사업무부서에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장(서울세관은 심사총괄1과, 대구세관은 납세지원과, 광주세관은 심사과를 말한다) 또는 관할 세관 심사업무부서의 장은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⑤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시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확인 출장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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