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대표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사본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하며, 법인의 설립 등기 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4.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5조제2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변경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③제5조제3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지위변동 발생사유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1. 폐업사실증명원2.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사업자등록증4. 법인등기부등본5. 포괄양수도사업계약서6. 이사회 회의록7. 실적연계 동의서8. 분할계획서(법원공증)9. 그 밖의 입증자료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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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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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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