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대표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사본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하며, 법인의 설립 등기 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4.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제2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변경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제3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지위변동 발생사유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1. 폐업사실증명원2.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사업자등록증4. 법인등기부등본5. 포괄양수도사업계약서6. 이사회 회의록7. 실적연계 동의서8. 분할계획서(법원공증)9. 그 밖의 입증자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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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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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