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10호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1.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2.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3.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5조제11호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를 변경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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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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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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