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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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10호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1.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2.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3.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0호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1.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2.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3.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5조제11호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를 변경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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