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관세청 · 총 31조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3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첨부서류의 제출제11조 업무분장제12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제13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제14조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제15조 등록결과의 통보 등제16조 부호의 관리제17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 등제18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 사전확인제19조 사전확인 실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전확인 결과처리제21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후확인제22조 사후확인 실시제23조 사후확인 결과처리제24조 해외거래처부호의 사용정지 등제25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 등제26조 전산장애시의 처리제27조 시스템의 변경제28조 다른 규정의 적용제29조 운영 세칙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검토기한제31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부호의 신청제5조 신청의 종류제6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제7조 사업장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제8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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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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