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호관리자는 사용자가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②부호관리자는 관세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의 도용ㆍ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거나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을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③부호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부호의 사용을 정지한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자에게 사용정지 사실과 재발급 절차를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알릴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직권 사용정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3호의 재발급 신청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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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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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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