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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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호관리자는 사용자가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호관리자는 사용자가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②부호관리자는 관세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의 도용ㆍ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거나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을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③부호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부호의 사용을 정지한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자에게 사용정지 사실과 재발급 절차를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알릴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직권 사용정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3호의 재발급 신청절차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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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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