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호관리자는 사용자가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부호관리자는 관세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의 도용ㆍ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거나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을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다.
부호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부호의 사용을 정지한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자에게 사용정지 사실과 재발급 절차를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알릴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직권 사용정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3호의 재발급 신청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