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사전확인 결과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를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부호관리자는 사전확인 결과 나타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정상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즉시 등록2. 명의 도용ㆍ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 거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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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 |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 |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 현장확인대상 | 상호 | 현장확인대상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후확인인 경우) | 현장확인대상 | 사업장소재지 | 현장확인대상 | 성명(대표자) | 현장확인 내용 | 현장확인 내용 | 현장확인 결과 | 현장확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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