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사전확인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호관리자는 사전확인 대상업체에 대해서 지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선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신청내역을 확인해야 한다.1. 해당 소재지 실제 사업 운영 여부2. 명의 도용ㆍ대여 여부 등
②부호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확인 대상업체 사업장 주소지의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서울세관은 심사총괄1과, 대구세관은 납세지원과, 광주세관은 심사과를 말한다) 또는 관할 세관 심사업무부서에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장(서울세관은 심사총괄1과, 대구세관은 납세지원과, 광주세관은 심사과를 말한다) 또는 관할 세관 심사업무부서의 장은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⑤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시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확인 출장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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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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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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