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13조 (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자산은 약관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투자하여 운용함에 따라 취득한 자산으로, 현금및예치금, 대출채권,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기타운용자산 등으로 구분한다.⑴현금및예치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예치금 및 증거금으로 한다.⑵대출채권은 콜론, 환매조건부매수, 매입어음, 대출금 등으로 한다.⑶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기타증권 등으로 한다.⑷파생상품은 선물, 선도, 매수옵션, 스왑 등으로 한다.⑸부동산과 실물자산은 건물, 토지, 농산물, 축산물 등으로 한다.⑹기타운용자산은 임차권, 전세권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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