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9조 (재무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재무제표에는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투자신탁명,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보고통화 및 금액단위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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