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53조 (경과규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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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3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까지는 현행기업회계기준을 말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3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까지는 현행기업회계기준을 말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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