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46조 (운용자산의 평가)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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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용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법 및 시행령에서 운용자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동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법 및 시행령에서 운용자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동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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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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