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17조 (부채)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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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타부채는 매수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해지미지급금, 보수미지급금 등 운용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로 한다.⑴매수증권미지급금은 증권 매수 후 결제되지 않은 금액이다.⑵정산미지급금은 일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진 파생상품의 평가손실 중 정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⑶해지미지급금은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⑷보수미지급금은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외부감사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부채는 매수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해지미지급금, 보수미지급금 등 운용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로 한다.⑴매수증권미지급금은 증권 매수 후 결제되지 않은 금액이다.⑵정산미지급금은 일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진 파생상품의 평가손실 중 정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⑶해지미지급금은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⑷보수미지급금은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외부감사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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