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32조 (손익계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비용은 신탁재산의 운용, 모집 또는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투자자문보수, 임대자산관련비용 등으로 한다.⑴운용보수는 자산운용계약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⑵판매보수는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회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⑶수탁보수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⑷투자자문보수는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이다.⑸임대자산관련비용은 임대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중개수수료, 관리용역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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