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47조 (주석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의 사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기재한다.⑴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가 이 기준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⑵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명칭을 포함한 투자신탁의 개요⑶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수익인식기준㈏자산의 평가방법㈐대출채권, 채무증권 등의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 처리방법⑷투자신탁에 대한 보수의 종류별 금액, 계산기준 및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⑸환매수수료의 규모 및 처리에 관한 사항⑹당기순이익 대비 과세대상소득(과세대상수익에서 과세대상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의 금액⑺분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⑻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종류 및 장부금액과 이에 관련된 부채금액⑼집합투자업자와 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⑽당기 분배금지급전 기준가격계산서⑾운용자산별 명세 (별첨에 예시된 양식 참조)⑿청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경우 운용을 중단하는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운용자산별 명세. 이 경우 운용을 중단하는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청산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이 되는 날을 운용을 중단하는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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