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41조 (현금흐름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자산운용활동 현금흐름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 두 가지 활동의 순현금흐름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자산운용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에 의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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