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45조 (현금흐름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화표시 현금에 대한 외화환산차손익은 기말 현재의 현금 금액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별도 표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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