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42조 (현금흐름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산운용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⑴운용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⑵운용자산 보유에 따른 이자, 배당금, 수수료, 임대료 및 기타수익 등의 현금유입⑶운용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⑷자산운용에 따른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투자자문보수 및 기타비용 등의 현금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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