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49조 (투자회사 등의 회계처리와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회계처리와 공시는 이 기준서의 ‘투자신탁의 회계처리와 공시’를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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