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28조 (손익계산서)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투자수익은 운용자산을 보유 또는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으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수수료수익, 임대료수익 등으로 한다. 이때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배당락일에 인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수익은 운용자산을 보유 또는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으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수수료수익, 임대료수익 등으로 한다. 이때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배당락일에 인식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