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48조 (주석공시)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의 본문에 표시된 개별항목에는 관련된 주석내용과 상호 연결시키는 기호 등을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의 본문에 표시된 개별항목에는 관련된 주석내용과 상호 연결시키는 기호 등을 표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