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4조 (재무제표)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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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다만, 투자신탁이 다음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⑴대부분의 운용자산의 유동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운용자산이 시장성 있는 증권이거나 이용 가능한 시장을 통하여 쉽게 유동화 할 수 있는 경우이다.⑵대부분의 운용자산이 공정가치로 평가된다.⑶부채가 중요하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다만, 투자신탁이 다음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⑴대부분의 운용자산의 유동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운용자산이 시장성 있는 증권이거나 이용 가능한 시장을 통하여 쉽게 유동화 할 수 있는 경우이다.⑵대부분의 운용자산이 공정가치로 평가된다.⑶부채가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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