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37조 (자본변동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본의 변동은 추가모집액, 분배금재투자액, 해지환급액 및 결손보전액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⑴추가모집액은 당기에 추가모집에 따라 증가한 원본이며, 분배금의 재투자로 인하여 증가한 원본은 제외한다.⑵분배금재투자액은 당기에 수익자에게 분배한 금액 중 재투자된 금액이다.⑶해지환급액은 중도해지로 환급함에 따라 감소한 원본이다.⑷결손보전액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감소한 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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