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29조 (손익계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당락일에 인식할 배당금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일에 전년도의 배당금수준, 분기 또는 반기재무제표 등에 나타난 손익현황을 감안하여 추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식하고, 추정배당금과 확정배당금의 차액은 배당금이 확정된 시점에 이를 배당금수익에 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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