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3조 (계약이행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수탁자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 및 영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은행은 수탁자의 리스크 발생 징후를 발견하는 경우 경영진 등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응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고대상 및 대응조치 수준 등은 해당 리스크가 미치는 영향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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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