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7조 (재위탁 계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은행은 모든 위탁계약에 대해서 재위탁 현황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식별ㆍ관리해야 한다.
재위탁 계약재위탁위탁계약은행중점관리대해서수탁자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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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은 모든 위탁계약에 대해서 재위탁 현황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식별ㆍ관리해야 한다.

수탁자가 중점관리 위탁계약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은행은 해당 재위탁 업체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 및 영향, 통제 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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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모든 위탁계약에 대해서 재위탁 현황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식별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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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