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7조 (재위탁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모든 위탁계약에 대해서 재위탁 현황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식별ㆍ관리해야 한다.
수탁자가 중점관리 위탁계약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은행은 해당 재위탁 업체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 및 영향, 통제 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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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