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8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은행은 업무위탁 및 이로 인한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내역 관련 기록을 문서화하여 보관 및 유지해야 한다.
기록관리리스크관리업무위탁활동내역제3자은행이로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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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기록관리) 은행은 업무위탁 및 이로 인한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내역 관련 기록을 문서화하여 보관 및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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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업무위탁 및 이로 인한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내역 관련 기록을 문서화하여 보관 및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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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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