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조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위탁 가능 여부 평가 및 위탁 방법 등을 정하는 절차
업무 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실사 프로세스
데이터 소유권,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권한 등을 포함한 건전한 업무위탁 계약 체계
수탁업체의 재무상태 등 업무위탁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수탁업체의 위탁업무 활동에 대한 평가 지표 및 보고체계 마련 등 수탁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환경 구축
실행 가능한 비상 계획
위탁 계약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점검 체계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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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