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4조 (계약종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4조(계약종료) 은행은 위탁계약 종료 전 대체서비스 제공자 확보(다만, 해당 서비스 종료시에는 제외한다), 정보보호 및 파기,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계약종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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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