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8조 (1차 통제체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제3자 리스크 경감을 위한 통제 방법 수립 및 이에 대한 효과성 평가. 제3자 리스크를 인식ㆍ평가하기 위한 예산ㆍ인력ㆍ수단ㆍ교육 등이 충분한지 여부 등의 보고.
1차 통제체계제3자리스크관리기준통제보고예산ㆍ인력ㆍ수단ㆍ교육모니터링ㆍ보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자 리스크 경감을 위한 통제 방법 수립 및 이에 대한 효과성 평가

제3자 리스크를 인식ㆍ평가하기 위한 예산ㆍ인력ㆍ수단ㆍ교육 등이 충분한지 여부 등의 보고

정기적인 제3자 리스크 현황 모니터링ㆍ보고 및 관리기준 등 준수 점검

잔여 운영리스크, 운영 손실 사건, 통제 결함, 부적절한 프로세스 및 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한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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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자 리스크 경감을 위한 통제 방법 수립 및 이에 대한 효과성 평가. 제3자 리스크를 인식ㆍ평가하기 위한 예산ㆍ인력ㆍ수단ㆍ교육 등이 충분한지 여부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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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