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조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진은 이사회가 수립한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ㆍ시행ㆍ유지할 책임이 있다.
경영진은 제3자 리스크관리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각 부문에 부여하여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은행의 리스크 성향 및 한도에 상응하는 제3자 리스크관리를 위해 활용 가능한 필요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경영진은 정기적으로 제3자 리스크관리 현황과 통제수준을 점검하고, 주요 점검 결과 등을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