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1조 (계약체결 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은행은 업무위탁 계약체결 전 수탁자의 서비스 제공 역량, 리스크 전이 가능성 및 영향 등을 평가·실사(이하 ‘사전리스크 평가’라 한다)하고, 수탁자의 리스크 발생으로부터 전이되는 리스크가 은행이 감내 가능한 전사적 리스크 수준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사전리스크 평가 항목 등은 위탁계약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갱신, 재계약, 자동갱신 등 이와 유사한 계약은 직전 사전리스크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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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