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9조 (2차 통제체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단위사업부문의 제3자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 평가를 위하여 단위사업부문에 적절한 자원ㆍ수단을 제공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위사업부문의 제3자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 평가를 위하여 단위사업부문에 적절한 자원ㆍ수단을 제공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단위사업부문의 수탁자 선정 절차 및 제3자 리스크관리 적정성,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평가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견제ㆍ점검을 독립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행

전행적인 제3자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ㆍ개선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등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기능을 질적으로 강화

제3자 리스크를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 및 경감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

제3자 리스크관리 및 통제와 관련하여 은행 내부의 정책 및 절차를 규정화

은행의 제3자 리스크 관련 점검·보고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이행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