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9조 (2차 통제체계)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위사업부문의 제3자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 평가를 위하여 단위사업부문에 적절한 자원ㆍ수단을 제공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단위사업부문의 수탁자 선정 절차 및 제3자 리스크관리 적정성,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평가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견제ㆍ점검을 독립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행
전행적인 제3자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ㆍ개선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등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기능을 질적으로 강화
제3자 리스크를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 및 경감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
제3자 리스크관리 및 통제와 관련하여 은행 내부의 정책 및 절차를 규정화
은행의 제3자 리스크 관련 점검·보고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이행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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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