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0조 (3차 통제체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가 당초 의도한 바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독립적으로 점검.
3차 통제체계제3자리스크관리점검단위사업부문체계통제체계효과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 단위사업부문의 활동 및 독립적인 제3자 리스크관리 부문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를 위한 통제체계,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대한 내부 정책과 절차가 효과적으로 마련ㆍ실행되는지를 독립적으로 점검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가 당초 의도한 바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독립적으로 점검

이사회 등이 승인한 정책ㆍ절차 및 제3자 리스크 관련 법규ㆍ내규ㆍ계약ㆍ행동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감사업무 계획에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을 충실히 반영

단위사업부문의 경영진이 제3자 리스크 관련 사항에 대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사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에 대하여 전행적인 수준에서 단위사업부문 수준까지 점검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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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가 당초 의도한 바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독립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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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