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6조 (업무연속성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중대한 사고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은행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수탁자가 산업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타 기업으로 업무위탁을 이전할 수 없거나 이전하기 어려운 위탁계약 등은 중대한 사고 발생시 은행의 자체적인 업무재개 절차(In-house)를 포함한 업무연속성 계획을 마련하는 등 운영복원력을 갖추어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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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