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6조 (업무연속성 계획)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은행은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중대한 사고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은행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수탁자가 산업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타 기업으로 업무위탁을 이전할 수 없거나 이전하기 어려운 위탁계약 등은 중대한 사고 발생시 은행의 자체적인 업무재개 절차(In-house)를 포함한 업무연속성 계획을 마련하는 등 운영복원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