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5조 (중점관리 위탁계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은행은 사전리스크 평가 등을 기반으로 전체 업무위탁 계약 중 리스크 수준 및 업무중요도가 높은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약(이하 ‘중점관리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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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은 사전리스크 평가 등을 기반으로 전체 업무위탁 계약 중 리스크 수준 및 업무중요도가 높은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약(이하 ‘중점관리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은행은 리스크 수준 및 업무중요도 이외에도 하나의 수탁자에게 은행의 업무를 다수 위탁하거나, 고액 위탁계약 또는 다수의 고객정보를 처리하는 위탁계약 등을 중점관리 위탁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은행은 중점관리 위탁계약에 대해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관리 현황 및 통제 수준 등에 대한 점검·보고 주기를 단축하는 등 보다 강화된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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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사전리스크 평가 등을 기반으로 전체 업무위탁 계약 중 리스크 수준 및 업무중요도가 높은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약(이하 ‘중점관리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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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