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5조 (중점관리 위탁계약)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사전리스크 평가 등을 기반으로 전체 업무위탁 계약 중 리스크 수준 및 업무중요도가 높은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약(이하 ‘중점관리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은행은 리스크 수준 및 업무중요도 이외에도 하나의 수탁자에게 은행의 업무를 다수 위탁하거나, 고액 위탁계약 또는 다수의 고객정보를 처리하는 위탁계약 등을 중점관리 위탁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은행은 중점관리 위탁계약에 대해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관리 현황 및 통제 수준 등에 대한 점검·보고 주기를 단축하는 등 보다 강화된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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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