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5조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회는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관리를 위해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리스크관리협의체를 포함한다) 또는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 등은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 편중(금융기관의 제3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존도, 종속성을 포함한다)에 유의하여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감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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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