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3조 (분과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분과위원회는 협회 담당임원 및 회사의 업무 또는 영업 담당임원으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는 협회 담당임원 및 회사의 업무 또는 영업 담당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협회 담당임원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협회 정관 제14조에 따른 비상임이사가 속한 회사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심의안건 처리를 위해 이해

관계 회사의 위원은 동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