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3조 (분과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는 협회 담당임원 및 회사의 업무 또는 영업 담당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협회 담당임원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협회 정관 제14조에 따른 비상임이사가 속한 회사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심의안건 처리를 위해 이해
관계 회사의 위원은 동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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