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4조 (회의소집)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소집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회인이상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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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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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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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