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5조 (신고센터 설치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예방 및 조치를 위하여 협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예방 및 조치를 위하여 협회

내에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합동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신고센터 및 조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항에서 정한 신고센터 및 조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4-32조에서 규정한 자사의 자체지급기준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변경시에는 시행전에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자체지급기준 제출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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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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