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5조 (신고센터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예방 및 조치를 위하여 협회. 내에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합동.
신고센터 설치 등신고센터조사반협회자체지급기준위원장이위원회보험모집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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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예방 및 조치를 위하여 협회
내에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합동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신고센터 및 조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항에서 정한 신고센터 및 조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4-32조에서 규정한 자사의 자체지급기준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변경시에는 시행전에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자체지급기준 제출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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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예방 및 조치를 위하여 협회. 내에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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