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5조 (신고센터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예방 및 조치를 위하여 협회
내에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합동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신고센터 및 조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항에서 정한 신고센터 및 조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4-32조에서 규정한 자사의 자체지급기준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변경시에는 시행전에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자체지급기준 제출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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